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화재 같은 위기상황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먼저 핵심만
- 실직, 질병,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.
- 가구원수별로 1인 783,000원부터 6인 2,636,700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- 상시신청이며 시군구청·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전화로 신청합니다.
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
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·재산 기준이 다릅니다. 아래 표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.
| 이런 경우 | 해당 여부 | 기준 |
|---|---|---|
| 1인 가구 소득 확인 | 조건 확인 |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1인 가구 1,923,179원 |
| 4인 가구 소득 확인 | 조건 확인 |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4인 가구 4,871,054원 |
| 대도시 거주 재산 확인 | 조건 확인 | 재산 대도시 24,100만 원 이하,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6,900만 원 이하 |
| 농어촌 거주 재산 확인 | 조건 확인 | 재산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,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3,500만 원 이하 |
| 금융재산 보유 가구 | 조건 확인 |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1인 가구 8,564천원, 4인 기준 12,494천원) |
받을 수 있는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

위기사유,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순으로 요건을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.
받을 수 있는지,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
얼마나, 어떻게 지원하나
| 가구원수 | 지원금액 |
|---|---|
| 1인 가구 | 783,000원 |
| 2인 가구 | 1,286,600원 |
| 3인 가구 | 1,644,000원 |
| 4인 가구 | 1,994,600원 |
| 5인 가구 | 2,324,400원 |
| 6인 가구 | 2,636,700원 |
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됩니다. 지원내용은 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.
신청은 이 순서로
1단계. 신청 시기 확인
이 제도는 상시신청입니다.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단계. 신청 장소 확인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접수기관은 시·군·구청입니다.
3단계. 서류 준비와 상담
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, 위기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필요 서류 체크리스트
- ☐ 신분증
- 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☐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이런 경우는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
- 위기사유가 위 목록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별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
- 전세사기, 이태원 참사, 여객기 참사, 초대형산불 등 타법률에 따른 특별법 적용 대상인 경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자주 묻는 질문
Q.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안내 문구: “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”
Q.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신분증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이며 그 밖의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공식 안내 문구: “신분증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”
Q.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?
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됩니다.
공식 안내 문구: “*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”
Q.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?
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로 지원됩니다.
공식 안내 문구: “○ 지원내용 : 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”
Q.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안내 문구: “보건복지상담센터/129”
정리
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소득·재산·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연락하면 됩니다. 필요 서류는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글은 2026-02-26 기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원문: 정부24 (행정안전부 보조금24) — 긴급복지 생계지원
이 글은 행정안전부 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보조금24)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, 대표 이미지는 AI 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 이 글은 신청 대행이나 자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.
수치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[email protected]으로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.


